- 발급대상: 서울시 거주 임신부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신 청 자: 임산부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 대상차량: 임산부 1명당 1대의 자동차만 등록
-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차량
-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 가족(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차량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임산부 신분증
③ 주민등록등본
④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⑤ 자동차등록증(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계약서 등)
※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유효기간: 신청일로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 이용방법: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 공공시설 주차장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이용
-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시설 보기
- 문의: 2층 모자건강센터 ☏ 02-3153-9092
부서 :
건강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9090
최종수정일 :
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