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의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창구를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운영내용
- 통합민원 일반창구에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배려창구 별도 운영
- 배려창구에서 민원사무별 처리절차, 전담창구 등 상담을 통한 우선 안내
- 순번 대기에 의한 일반 민원처리에 우선하여 민원서비스 제공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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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별 처리절차, 처리창구 등 우선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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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 마포구청 민원총괄팀 (전화 : 02-3153-8453 / 구청 2층 종합민원실 6번창구 옆 )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0
최종수정일 :
201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