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마포구(마포구시설관리공단, 보건소, 문화재단 포함)에서 처리한 사무 등에 대한 고충민원
청구요건 : 30인 이상의 연서
청구서식 및 작성방법
- 서식 : 고충민원신청서
- 작성방법
파일다운로드
- 신청인 이름, 주소, 연락처
-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 고충민원 신청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부서명 및 직원명
-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신청방법 : 인터넷(고충민원신청 게시판), 방문 및 우편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8층 마포구옴부즈만 사무실
처리절차
- 고충민원 신청 : 인터넷,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
- 신청문서 확인 : 기재사항 확인
- 조사여부 결정 : 정례회의 시 조사여부 결정 및 담당 옴부즈만 지정 (단순민원은 관계부처로 이첩)
- 조사 실시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 (특별한 경우 연장가능)
- 조사결과 확정 : 정례회의를 거쳐 옴부즈만 전원합의제로 조사결과 확정
- 조사결과 통지 : 청구인, 관게부서에 통지
고충민원 제외(반려)대상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구의회에 관한 사항
-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부서 :
감사담당관
대표전화 : 02-3153-8182
최종수정일 :
2019-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