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이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공유재산의 분류
공유재산의 분류
종류 |
공유재산 |
예 |
행정재산 |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청사,관사,시민회관 등 |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등 |
도로,제방,하천,공원 등 |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등 |
상수도 등 |
보존용재산 |
법령,조례,규칙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
문화재,보존림 등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 |
나대지,전,답,임야 등 |
대부·사용·수익허가 안내
대부·사용·수익허가 안내
구분 |
원칙 |
예외 |
사용 · 수익허가(행정재산)
대부계약(일반재산) |
일반입찰 |
지명경쟁, 수의계약 |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사용 · 수익허가 기간 및 점용료
- - 사용 · 수익허가기간 :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 - 공유재산 중 도로법, 농어촌정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점용료는 그 법률에 따라 부과 · 징수
- 사용·수익허가 등의 취소
-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 허가재산의 전대 또는 원상변경
- -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 공공용으로 필요한 경우 등
- 일반재산의 대부
- 절차안내
-
- 대부기간 및 대부료
- -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이내, 그 외의 재산은 1년 이하
- - 대부료 산정 : 대상토지 개별공시지가×대부면적(㎡)×대부기간(대부일수/1년일수)×대부요율
- ※ 대부요율
- - 주 거 용 : 재산가액의 2% 이상(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 이상)
- - 비주거용 : 재산가액의 5% 이상(부가가치세 별도 부과됨)
- 대부료 납부방법 : 연간 대부료는 선납이 원칙
- 대부료 연체 시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15%의 연체료 부과
- 서식 다운로드 : 공유재산 대부신청서.hwp
일반재산의 매각 안내
- 매각제외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당해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 매각 방법
- 입찰로 매각하는 경우 온비드사이트를 통해 진행 행정재산은 매각이 불가하며, 행정재산이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인 경우 매각 가능
- 절차안내(수의계약 시)
- 신청서 다운로드 :
구유재산 매수신청서.hwp 시유재산 매수신청서.hwp
- 대금납부 방법 :매매계약 체결일에 계약금(매매금액의 10%)을 납부하고 60일 이내 잔금 일시납이 원칙(예외적으로 연부납이 가능한 경우는 조례에 규정)
부서 :
재무과
대표전화 : 02-3153-8603
최종수정일 :
202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