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 마포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관련 규제
- 비규제, 단순민원,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규제입증요청 신청
-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
- 접수처 : yuyeon@mapo.go.kr
- 문의 : 새마포담당관 법무팀(02-3153-8525)
- ※ 규제입증요청은 마포구 소관 차지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규제 및 단순 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전지민원(국민 신문고)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요청 서식 다운로드 바로보기
부서 :
새마포담당관
대표전화 : 02-3153-8525
최종수정일 :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