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을 누르시면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주민특별생계보호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국민기초수급자 중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생계비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
- 법정지원(국민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등)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
저소득주민특별생계보호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7인를 나타내는 표임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2021년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중위소득
70% |
1,279,481 |
2,161,655 |
2,788,765 |
3,413,403 |
4,030,161 |
4,640,022 |
5,248,038 |
- 8인 이상 가구의 소득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608,016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재산 기준 : 13,500만원 이하
- 기존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일반재산과 합산하여 산정
- 자동차가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기준
- 연 1회 지원 원칙
- 특별생계비,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사안이 긴급할시 중복지원 가능
- 단,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시 전년도 지원대상자는 제외(격년 지원)
-
저소득주민특별생계보호
어떤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특별생계비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5%(긴급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5%(긴급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를 나타내는 표임니다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지 급 액 |
274,000 |
463,000 |
598,000 |
731,000 |
864,000 |
994,000 |
1,125,000 |
- 8인 이상 가구의 특별생계비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30,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저소득주민특별생계보호
어떤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를 나타내는 표임니다
지원내용 |
건강 보험료 및 공공요금 |
금액(원) |
500,000원 |
세부기준 |
- ※ 건강보험료
- - 평균 3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여 건강보험증 사용이 어려운 가구
- ※ 공공요금 : 전기, 수도, 가스 요금
- - 전기요금 제외대상 :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 용도의 전기
|
-
- ※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은 해당 공단 납부계좌로 지급
-
저소득주민특별생계보호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동 주민센터
- 신청인의 생활실태 조사 후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 관련 구비서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등)을 징구하여 행복e음 지자체서비스 지원입력 및 공문발송
- 구(생활보장과)
- 행복e음 전산망을 통한 소득·재산 조회 실시 후 지원 적정성 여부 판단
- 지원결정 대상자에게 은행계좌를 통한 현금 입금
- 매주 수요일까지 조사완료된 대상자는 금요일에 지급(주 1회)
- 대상자에게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부서 :
생활보장과
대표전화 : 02-3153-6456
최종수정일 :
202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