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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복지

 

가정양육수당

  • 가. 지원대상: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한 영유아 전 계층
    • (장애아동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 나. 지원금액: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나. 지원금액: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를 나타내는 표임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 다.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2월까지 지급
      ※지원기간 산출식:대상아동의 출생년+6년의 2월까지 지원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단,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 참고: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15.9.19 시행)
  • 가. 제도 개요
    • (주요 내용) 90일 이상 해외에 지속하여 체류증인 영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보호자에게 통지
    •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 나. 처리기준 및 절차
    • (자격정지일) 출국 후 90일이 되는 다음 날(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 (정지시 지급기준)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 익월부터 지급 정지
      • - (통지)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재입국시 지급기준) 지원 자격이 정지된 영유아가 추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을 재책정하여 지원
      • - 이 경우 지원 자격 중지가 아닌 정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청행위는 필요하지 않으며 담당자가 입국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을 재책정하여야 하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 향후 재출국할 시에는 재출국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다음 날 다시 자격을 정지
  • 다.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의 출입국 기록은 사회복지전산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변동알림으로 제공
      • - 출국 후 90일 이상 되는 해외 장기체류 의심자의 경우 급여 자동 미생성 및 변동 알림이 제공되므로 반드시 시・군・구 담당자는 변동알림 발생 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보장중지 여부 결정 등 변동자격 관리를 신속히 처리
  • 라. 지급일: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마. 지급 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 바. 출생아 소급지원
    • 대상: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지급방법: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
  • 사. 거주지 변경시의 수당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아. 세부 업무 처리 절차
    • 처리 절차 개요
      • ,시・군・구 담당과(자격결정)→,시・군・구 담당과(지급결정),,읍・면・동에서 접수된 신청자의 양육수당 자격책정→,양육수당 지원대상아동 급여생성(행복e음) (매월 15일),급여생성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담당과)
      • ※ 사회복지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수정 지원
    • (자격 결정 및 지급) 시・군・구 담당과는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신청자의 자격을 결정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매월 급여 생성 및 지급
    •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 -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신청월 양육수당은 지급 중단, 보육료는 변경신청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양육수당 종료 변경시 업무 처리) 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해당월은 자격 책정한 신규서비스 지원
        (이전 자격 지원 불가)
      •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자격 책정 이전 서비스 지원
        (신규 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양육수당 변경 신청접수시 향후 자격 변동(농어촌 → 도시지역으로 거주 지역 이동 등)에 따라 양육 수당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 ※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가능
        단, 장애인 등록 후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 농어촌양육수당 또는 장애아동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이 전출 등으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양육수당으로 자동으로 변경하여 지원하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처리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5일 이내인 경우:변경된 서비스 지원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이전 서비스 지원, 신규 서비스는 익월부터 지원
    • (중복지원 불가) 동일 월에 대해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병급 불가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므로, 기본보육료 신청시 양육수당과 중복지급 여부 파악하여 신청, 특히 시군구에서는 승인 시 반드시 확인 후 조치
      (다만, 보육료, 양육수당 간 자격변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별도 지급 가능)
    • (농어촌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여부 확정 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 -지원 연도 중에 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 년도에 한해서는 계속 지원
      • -사업시행 연도 중 아동을 포함한 가구원이 도시지역으로의 전출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당해월부터 지원을 중단
      • (단, 전출 해당월 농어촌 거주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당해월 한해 양육수당 지급)
부서 : 가족행복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913 최종수정일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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