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급 신청 안내
- 지급대상(신청인)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6개월 미만일 때는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원이어야 함
- 지급기준
- 첫째 아 10만원, 둘째 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원
- ※ 2018 조례개정에 의한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축하금 2018.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급신청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온라인(www.gov.kr)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구비서류 : 출산축하금 지급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지급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
- ※ 신청서 다운로드 : 구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 민원서식 ▶ 민원서식 ▶ 출산축하금 지급신청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급
- 지급시기 : 지급신청일 다음 달 15일
- (예 : 신청일이 3월 2일인 경우 ▶ 지급일은 4월 15일)
- 지급부서 : 마포구 여성가족과
- 방 법 :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 기타문의 : 여성가족과(☎ 02-3153-8925)
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포함)가 부여된 아동
-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 지원금액 및 방식 :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예외) (현금)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 등의 경우 ‘디딤씨앗 통장’으로 현금 지금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 지급시기 : ‘22.4.1~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 다만, 시설입소아동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 사용처 :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제외업종 :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슬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부서 :
여성가족과
대표전화 : 02-3153-8925
최종수정일 :
202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