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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복지

 

영아수당

  • 가. 영아수당의 종류 : 영아수당(현금), 영아수당(바우처)
    • 영아수당(바우처) : 영아수당(보육료), 영아수당(종일제 아이돌봄)
  • 나. 지급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의 아동 (0~23개월)
    • ′20, ′21년생의 경우 만 0~1세에 해당하더라도 기존대로 양육수당 지급
  • 다. 지원방식
    • 영아수당(현금) : 매월 25일,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
    • 영아수당(바우처) 영아수당(현금) 간 중복지원 불가
      • - 어린이집 이용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영아수당(바우처) 지원
  • 라. 지원금액 : 1인당 월 30만원(′22년 기준) 혹은 바우처 전액 지원
나. 지원금액:영아수당 지원금액(지급년도 기준으로 지원금액 단계적 상승)를 나타내는 표임니다
영아수당 지원금액(지급년도 기준으로 지원금액 단계적 상승)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원금액 30만원 35만원 40만원 50만원
지급대상 만 0세
('22.1.1.이후 출생)
만 0~1세
('22.1.1.이후 출생)
만 0~1세 만 0~1세
  • 마. 지원기간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 - 만 2세 연령 도래 시 영아수당 자격 일괄 중지되고 양육수당으로 자동 자격 전환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영아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 자격 재책정하여 지원
      • -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 -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출생일을 출국일로 보고, 국외 체류기간 산정
  • 바. 출생아 소급지원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영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 (* 이후 신청 시 소급지원 불가)
  • 사. 자격 변경시의 수당지급
    • 영아수당(보육료) → 영아수당(현금) 변경신청
      •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 신규신청 자격 영아수당(현금) 지원, 기존 영아수당(보육료) 미지급
        * 본인 요청 시 영아수당(보육료)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영아수당(현금) 지급 가능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 기존 영아수당(보육료) 지급, 다음 달 영아수당(현금) 자격으로 수당 지급
    • 영아수당(현금) → 영아수당(보육료) 변경신청
      •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 변경신청일부터 영아수당(보육료) 지원, 기존 영아수당(현금) 미지급
      •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 기존 영아수당(현금) 지급, 다음 달 영아수당(보육료) 자격으로 수당 지급
    • 영아수당(종일제 아이돌봄) ↔ 영아수당(현금) 변경신청
      • - 기존 책정된 자격은 변경신청 당월 말일 자격 중지, 변경신청한 급여는 다음 달 1일부터 자격생성
  • 아.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 자. 유의사항
    • 영아수당 세부 서비스 간(현금 ↔ 바우처) 변경 시 직접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
      • - 가산 기간 : 환수범위에 속하는 영아수당을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
      • - 적용 이자율 및 산정 방식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연 단위 복리 계산
부서 : 대표전화 : 최종수정일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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