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란?
- 민간(보증부)월세 ‘주택’ 및 ‘고시원’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월임대료를 보조하는 제도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 ① 민간(보증부)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②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1억 1천만원) 이하인 가구
- ③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안내표: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 ④ 재산가액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가구
- 재산가액: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자동차: 차량종류 불문, 조사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 제외
- 금융재산: 6,5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 단, 청약저축, 청약보험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지원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 2015. 7. 이후 교육급여 수급자는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조사 및 지원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대학생 및 대학원생)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사이버 대학교 재학・휴학생은 지원 가능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
- 차량 종류 불문, 조사 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금액
지원금액: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 이상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이상 |
지급액 |
80,000 |
85,000 |
90,000 |
95,000 |
100,000 |
105,000 |
- ※ 만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 1인당 4만원 지급(가구원수에서 제외)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부동산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고시원 입실확인서,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부서 :
생활보장과
대표전화 : 02-3153-8813
최종수정일 :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