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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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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사회적기업이란?

    • 취약계층
      일 자 리
      사회서비스
      제 공

    • 영업수익의
      사회적목적
      재 투 자

    •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 조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구분 별 법령, 요건의 사회적기업,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구분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요건 ① 조직형태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 사회서비스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 사회서비스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⑥ 정관 · 규약 등을 갖출 것
    해당사항 없음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절차

    사회적 기업 인증(수시접수):상담컨설팅(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지원기관 )->인증신청(한국사회적 기업 진흥원)-> 현장심사(한국사회적 기업 진흥원,지원기관)->심의(고용노동부)->인증(고용노동부)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수시접수) : 모집공고(서울시) -> 현장심사(마포구,지원기관) -> 사전심사(대면심사)(서울시) -> 최종심사(서울시) -> 지정(서울시)
     

    지원내용

    사회적기업 지원내용:사회적기업,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① 경영 컨설팅
    ② 공공기관 우선 구매
    ③ 세제 지원
    ④ 사회보험료 지원
    ⑤ 전문인력 채용 지원
    ⑥ 인건비 지원
    ⑦ 사업개발비 지원
    ⑧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① 경영 컨설팅
    ② 공공기관 우선 구매
    ③ 전문인력 채용 지원
    ④ 인건비 지원
    ⑤ 사업개발비 지원
    ⑥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사회적기업 관련 홈페이지

  • 경제

    마을기업

    마을기업이란?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업 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마을 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입니다.
    또한, 민주적 운영과 협동조합 원리에 기초를 둔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문화 등 유무형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입니다.

     

    마을기업의 특성

    • 필연성
    • 자립성
    • 공공성
     

    마을기업 지정절차

    마을기업 지정절차:사업비 지원형,공간임대보증금 지원형,비고
      사업비 지원형 공간임대보증금 지원형 비고
    지원사항 1차년도 50백만 원 한도,
    2차년도 30백만 원 한도
    최대 80백만 원
    (5년 내 상환조건)
    자부담 10%이상 설정 의무화
    자격요건
    (공통)
    ①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다만, 법인이 아닌 경우 공모에 신청은 가능하나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②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이상이 되어야함
    ③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④ 마을 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 이상
    ⑤ 서울시 마을기업 씨앗기 교육 과정을 공동체 구성원 5인이상 사전 이수
    - 씨앗기 교육과정: 필수교육, 팀워크숍
    - 교육 주관 기관: 서울시 마을기업사업단 (http://se.seoul.go.kr/)
    ⑥ 마을기업의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 수익사업이 지역상권과 충돌해서는 안됨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해당지역(읍·면, 시·구) 주민을 고용)
     
     

    마을기업 지정 절차

    마을기업 지정 절차
     

    마을기업 현황

    • 마포구 마을기업 현황(2014. 8월)
    마포구 마을기업 현황(2014. 8월):연번,지역,기업명,홈페이지/블로그/카페,사업명
    연번 지역 기업명 홈페이지/블로그/카페 사업명
    1 염리동 (주)솔트카페 http://blog.naver.com.mapotree Salt Cafe 운영
    2 연남동 (주)연남올레마을기업 http://wowcenter.o.kr 연남올레 농수산물 상설매장 운영
    3 성산동 (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성산마을 친환경 복합 문화 공간 “THE 함께”
    4 염리동 우리동네나무그늘 협동조합 http://blog.naver.com/mapotree 주민 마을공동체 형성위한 대안공간 우리동네나무그늘
    5 서교동 마포의료생활 협동조합 http://mapomedcoop.net 자립과 미래
    6 성산동 작은나무 협동조합 http://cafe.naver.com/maulcafe 마을카페 작은나무
    7 구수동 1인출판 협동조합 http://cafe.daum.net/publising 마포지역의 1인 출판사들의 공동 연대 확대 사업
    8 서교동 문턱없는세상 협동조합 http://cafe.daum.net/bobjibngage 문턱없는 밥집 마을식당 만들기
    9 성산동 성미산밥상 협동조합 http://cafe.daum.net/sungmisanorganic 친환경 마을식당 성미산밥상
    10 성산동 성미산좋은날 협동조합 http://blog.naver.com/dutch3757 마을의 중증장애인 고용과 자립을 위한 더치커피 제조사업
    11 동교동 그리다 협동조합 http://www.wgreeda.com 여성 1인 가구의 건강한 삶을 위한 소통 공간 어슬렁 정거장
     

    마을기업 발전 과정

    • 씨앗기

      1. 씨앗기교육
      2. 인큐베이터 운영

    • 창업기

      3. 사업비 지원
      4. 공간임대 보증금 지원

    • 안정기

      5. 지역내 재투자 → 자원 선순환
      6. 맞춤형 컨설팅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

    • 인큐베이팅 제도: 씨앗기 과정의 안내와 지역자원 연계를 돕는 인큐베이터 지원
    • 인큐베이터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1명씩 배치되어 주민 준비 주체 밀착지원
    • 상시등록: 신청 시기에 제한 없이 서울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se.seoul.go.kr) 마을기업란에 스토리 등록을 완료하면 바로 지원 시작
    • 단계별 지원: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모임은 물론 창업 예정인 기업, 이미 영업 중인 기업에 단계별 지원 제공
    • 플랫폼: 서울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se.seoul.go.kr)를 통한 상시적인 상담 등 쌍방향 소통 지향
     

    교육 과정

    • 기본 교육 :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의 개념과 철학. 그리고,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내용과 절차를 안내하는 교육과정
    • 심화 교육 : 마을부문, 경영부문으로 나뉘어 서울시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마을공동체’와‘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과정
    • 상시등록: 신청 시기에 제한 없이 서울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se.seoul.go.kr) 마을기업란에 스토리 등록을 완료하면 바로 지원 시작
    • 팀 워크숍 : 1,2,3차 단계별 지원으로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수정, 보완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1,2,3차필수/ 4차 선택)
      ※ 창업기 공간지원 및 사업비지원 신청을 하려는 주민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과정으로,실행준비단계의 4차팀워크숍을 제외하고 모든 단계는 필수입니다.
    • <참고사이트> http://se.seoul.go.kr/town/introHelp1.action
      http://www.cne.or.kr/main.php?url=m_02_01_01
     

    관련 사이트

    마을기업 지원 관련 사이트:연번,사이트 명,홈페이지 주소
    연번 사이트 명 홈페이지 주소
    1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단 http://se.seoul.go.kr
    2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http://www.seoulmaeul.org
    3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http://sehub.net
    4 마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지원사업단 http://www.maposehub.net
    5 커뮤니티와 경제 http://www.cne.or.kr
  • 경제

    협동조합

    협동조합 개념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법 제2조)
     
    협동조합 개념:구분,내용
    구분 내용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 다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제45조 제3항)
    의결권 · 선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가입 및 탈퇴 조합원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나, 조합원의 동질성을 제한하기 위해 가입자격은 제한 가능
    배당 정관에 의해 배당하되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하여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구분,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 부처)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단, 소액 대출과 상호부조 인정)
    법정 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 배당 가능(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50/100 이상)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 국고 등 귀속
    설립절차 ①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② 정관작성
    ③ 설립동의자 모집
    ④ 창립총회 의결
    ⑤ 설립신고 (서울시)
    ⑥ 사무 인수 인계 (발기인→이사장)
    ⑦ 출자금 납입
    ⑧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⑨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①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② 정관작성
    ③ 설립동의자 모집
    ④ 창립총회 의결
    ⑤ 설립인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⑥ 사무 인수 인계 (발기인→이사장)
    ⑦ 출자금 납입
    ⑧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⑨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협동조합 상담센터

    • 운영시간 : 09:00 ~ 18:00 (월~금, 단 공휴일 제외)
    • 상담방법 : 전화 및 방문
    • 상담내용 : 협동조합 가치, 운영원리, 설립(전환)절차 등
    • 대표전화 : 1544-5077
부서 : 일자리청년과 대표전화 : 02-3153-8594 최종수정일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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