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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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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배출안내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배출안내의 시간, 배출장소 정보입니다.

    • 배출안내
    배출안내:배출요일,배출시간,배출장소
    배출요일 배출시간 배출장소
    일,월,화,수,목
    (금,토 제외)
    일몰후 ~ 12시(자정)까지
    (도로변 : 밤 10시~12(자정)까지)
    내 집, 내 점포 앞 또는 건물 옆 공간
    (도로 배출금지)
     
    청소행정과 바로가기
     
    • 쓰레기수거(청소대행)업체별 청소구역
    쓰레기수거(청소대행)업체별 청소구역:수거업체,청소구역
    수거업체 청소구역
    평화환경 ☎ (3142-6411) 공덕동, 도화동, 서교동(구,서교동)
    효성환경 (☎ 322-3780) 아현동, 용강동, 염리동, 망원1동, 망원2동, 성산1동
    대경환경 (☎ 336-1351) 성산2동, 상암동, 서강동, 합정동
    고려리사이클링 (☎ 337-1464~6) 대흥동, 신수동, 서교동(구,동교동), 연남동
    • 종량제 봉투가격
    종량제 봉투가격:규격구분및 가격,1ℓ,2ℓ,3ℓ,5ℓ,10ℓ,20ℓ,30ℓ,50ℓ,75ℓ,100ℓ
    규격구분및 가격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생활폐기물(가정용) - - -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생활폐기물(사업장용) - - - - - - - - - 4,000
    음식물쓰레기용(가정용) 100 190 300 500 - - - - - -
    음식물쓰레기용(사업장용) - - - - 1,400 2,800 - - - -
    특수규격봉투(마대) - - - - - 2,040 - 5,100 - -
    재사용종량제봉투 - - - - - 490 - - - -
    • 쓰레기 종류별 배출방법
    쓰레기 종류별 배출방법:쓰레기 종류,배출방법
    쓰레기 종류 배출방법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정일·정시에 내 집앞에 배출
    재활용품 품목별로 깨끗하게 정리해서 투명봉투에 담아 정일·정시에 내 집앞에 배출
    (검정색 봉투에 담아 배출 금지)
    음식물쓰레기 ○ 단독주택
    - 물기 제거 후 음식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문전수거통에 담아 배출
    - 문전수거통의 분실 및 파손, 전입에 따른 구입은 가까운 문전수거통 판매소에서 구매
    ○ 공동주택(아파트 등) : RFID 개별종량기 배출
    ○ 다량배출사업장(200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 등)
    - 민간처리업체와의 계약에 따른 별도 처리
    대형폐기물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 배출 신고 후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집
    앞에 배출(대형폐가전:www.edtd.co.kr 신고 또는 콜센터 1599-0903
    집수리 잔재물
    깨진 유리
    페인트통
    벽돌, 흙 등
    특수규격봉투(PP포대)에 담아 수거업체에 신고 후 배출
    • 봉투사용방법
      • 혼합 투입 금지(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따로 배출)
      • 봉투 윗 부분을 묶어서 배출
      • 봉투판매업소 :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부착 업소 (봉투판매업소 문의는 관할 대행업체로)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과태료(2015. 9. 24 부터 시행)
      • 쓰레기를 무단 불법투기 하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위반사항,과태료
    위반사항 과태료
    담배꽁초ㆍ휴지ㆍ껌 등 무단투기 5만원
    쓰레기(생활쓰레기,재활용품) 배출요일ㆍ배출시간 위반 10만원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1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용량초과) 1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미사용 10만원
    대형폐기물(가구,가전) 무단 배출 (내 집ㆍ내 점포 외 지역배출) 1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일반봉투 사용시) 10만원
    특수규격봉투(PP마대) 미사용 (가정집 잔재, 공사쓰레기, 사업장폐기물) 100만원 이하
    • 쓰레기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무단투기 법규준수 제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방법 : 전화, 방문, 서면
    • 포상금 :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1건당
      • 50,000원 이상인 경우 10,000원
      • (단, 예산범위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월별 20만원 초과 할 수 없음.)
    • 지급시기 : 투기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후
    • 지급방법 : 신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 신고내용
      • 투기행위 내용 : 위반행위 장면이 정확히 담긴 동영상 및 사진자료 (디지털 파일 및 CD로 제출)
      • 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성명 및 주소 또는 거주지)
        (예: 차량에서 담배꽁초 등 투기 경우-차량번호)
      • 투기행위 일시 및 장소
      • 그 밖의 참고사항
  • 쓰레기배출안내

    재활용품 배출안내

    • 배출안내
    배출안내:배출 품목,배출 요일,배출 시간(일몰 후),배출 방법
    배출 품목 배출 요일 배출 시간(일몰 후) 배출 방법
    투명페트병, 비닐 수요일 18:00 ~ 24:00(11월~3월)
    19:00 ~ 24:00(4월~10월)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내 집, 내 점포 앞에 배출
    그 외 재활용품 일,월,화,목요일  
    • ※ 금, 토요일은 배출금지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공동주택: 2020.12.25.~ / 단독주택 등: 2021.12.25.~)
      ※ 공동주택 재활용품은 자체 배출일에 따름
     
    • 재활용가능품 목록 및 배출 요령
    배출안내:종류,품목,배출 요령
    종류 품목 배출요령
    1.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고 차곡차곡 쌓아서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 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달력 종이쇼핑백, 종이포장지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쇼핑백의 비닐끈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팩, 종이컵 (우유, 두유, 주스팩 등) -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 상자류(과자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 핀 등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 골판지 상자는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따로 배출
    ※ 벽지 제외
    2. 비닐류 ○ 일회용 비닐류(검은색, 흰색, 푸른색 등) 모든 종류
    ○ 필름류 비닐 (과자봉지, 라면봉지, 커피봉지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별도의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비닐 장판 제외
    3, 캔 류 ○ 철 캔, 알루미늄 캔(음료수, 통조림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 후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후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기타 캔 (부탄가스·살충제 용기 등) - 부탄가스·살충제·스프레이 용기 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내용물이 남아있는 락카·페인트 통 등은 특수규격 마대에 배출
    4. 병 류 ○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 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제거 후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소주병,맥주병)은 소매점에서 보증금 환급가능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은 특수규격 마대에 배출
    ○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유리,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하고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5. 스티로폼 ○ 스티로폼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6. 플라스틱류 ○ PET병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
    ※ 플라스틱 재질식별 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후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PET병 중 무색 PET병은 유색 PET병 및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의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중화요리 식기류 등 복합재질은 제외
    7.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페인트통, 오일통, 유해성 포장통 등 제외
    8. 형광등 ○ 폐형광등 - 깨지지 않은 상태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 깨진 형광등은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9. 건전지류 ○ 폐건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지정 수거함에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차량용 배터리는 정비업소로 배출
    10.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11. 윤활유 ○ 윤활유(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12. 의 류 ○ 헌 옷, 헌 신발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여 의류수거함에 배출
    - 신발은 반드시 짝을 이루어 배출
    ※ 솜이불, 베개, 쿠션, 바퀴 달린 가방, 짝 없는 신발 등은 재활용불가
     
    • 재활용품배출요령
  • 쓰레기배출안내

    음식쓰레기 분리 배출

    • 분리배출의 필요성
      •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생활쓰레기와 분리배출을 해야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여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환경을 보존하고, 쓰레기를 안정적 ㆍ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문전수거제 시행에 따른 구민이 지켜 주셔야 할 일
      • 순수 음식물쓰레기만을 노란색 전용봉투에 넣어 음식쓰레기통을 이용하여 내 집(건물) 앞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배출시간 : 일몰후 19시~24시(가급적 주택은 22시 이전에 배출)
      • 배출대상
        •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 영업장 면적이 200㎡미만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배출방법
        • 가까운 봉투판매소에서 음식물쓰레기 노란색 전용봉투를 구입하여
        • 물기 및 이물질(금속류, 패각류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 음식물쓰레기를 노란색 전용봉투에 넣어
        • 음식쓰레기통을 이용하여 내집(건물) 앞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분리배출 위반 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종량제 봉투가격
    종량제 봉투가격:규격구분및 가격,1ℓ,2ℓ,3ℓ,5ℓ,10ℓ,20ℓ,30ℓ,50ℓ,75ℓ,100ℓ
    규격구분및 가격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생활폐기물(가정용) - - - 130 250 490 740 1,250 1,880 2,500
    생활폐기물(가정용) - - - - - - - - - 4,000
    음식물쓰레기용(가정용) 100 190 300 500 - - - - - -
    음식물쓰레기용(사업장용) - - - - 1,400 2,800 - - - -
    특수규격봉투(마대) - - - - - 2,040 - 5,100 - -
    재사용종량제봉투 - - - - - 490 - - - -
    • 수거거부를 통한 직접적인 제재 조치
      • 시 기 : 2005. 1. 1 이후부터
      • 대 상 :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된 생활쓰레기 봉투, 문전배출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 방 법 : 경고문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대행업체로 하여금 생활쓰레기 봉투에 스티커 부착 후 수거하지 않음(마포구 청소행정과 ☎ 3153-9200)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 이물질은 빈번히 처리시설의 파손 및 고장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에서 분리배출하여야 합니다.
    이물질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플라스틱, 일회용스푼,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노끈, 헝겊, 양말, 옷가지류 등
    • 음식물쓰레기는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구분배출
      • 동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사료화 가능한 것)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구분배출 : 채소류, 곡류,과일류,육류,어패류,찌꺼기
    채소류 고추대 방앗간, 재배 농가에서 고추대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경우 일반쓰레기로 배출
    양파껍질,마늘껍질,옥수수 껍질,옥수수대 음식물쓰레기로 보기 어려운 건조하고 딱딱한 껍질
    곡 류 왕겨
    과일류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 등의 딱딱한 껍데기 분쇄시설의 고장 방지 등 재활용시설의 적정 처리를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이나 큰 뼈(족발 뼈, 사골 뼈 등)배출은 소량일 경우 일반쓰레기로 배출하고, 대량일 경우 특수마대(PP마대)에 배출하고 수거업체에 신고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육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 패류 껍데기
    다랑어과(참치 등)의 큰 뼈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등)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을 말하며, 물기를 제거하고 말린 뒤 일반쓰레기로 배출

    ※나머지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하되,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

    ※처리시설의 재활용방법(사료화/퇴비화) 변경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 마포구 음식쓰레기통 판매가격
    마포구 음식쓰레기통 판매가격:사진현황,규격,판매가격
    사진현황 대형생활페기물 배출안내
    규격 20L 10L 5L
    판매가격 13,000원 7,200원 5,200원
    • 마포구 음식쓰레기통 판매소 현황
    마포구 음식쓰레기통 판매소
    동명 연번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판매규격
    공덕동 1 흥부네할인마트 용산구 효창동 3-188 711-6607 5,10L
    2 공덕할인마트 마포구 만리재옛길 22 702-0388 5,10,20L
    3 부부할인마트 마포구 효창목길 26 712-2763 5,10,20L
    4 후레쉬마트 손기정로 10 363-2230 5,10,20L
    아현동 1 알파문고 마포점 마포대로 119 효성빌딩 지하2층 707-1796 5,10,20L
    용강동 1 드림디포 토정로 271 714-1761 5,10,20L
    2 신수철물 토정로 276 717-6562 5,10,20L
    대흥동 1 풍년상회 백범로16길 26 716-8247 5,10,20L
    염리동 1 아현도매 숭문길 41 362-9740 5,10L
    2 청해식품 숭문길 10 711-3110 5,10,20L
    3 대현슈퍼 마포대로 11길 91 717-2413 5,10L
    신수동 1 혜미농산 독막로 29길 48 3272-5875 5,10,20L
    2 서울슈퍼 대흥로9안길 21 714-5010 5,10,20L
    서강동 1 자모마트 독막로 22길 3 6401-8765 5L
    서교동 1 타임스토아 마포구 와우산로 29길 65 3143-3583 5,10,20L
    2 서현슈퍼 마포구 월드컵로10길 55 335-4959 5,10,20L
    합정동 1 하모니마트 합정점 동교로 38 324-3114 5,10,20L
    2 ㈜합정마트 양화진길 5 334-2425 5,10,20L
    망원1·2동 1 해남공판장 포은로 125 6326-5949 5,10,20L
    연남동 1 연남공판장 연남로47 1층 6489-5959 5,10,20L
    성산1동 1 만물마트 성산동21-1 322-8948 5,10,20L
    2 형제철물 월드컵북로 114 332-3716 5L
    성산2동 1 태평양마트 성산동 200-84 307-1907 5L
    상암동 1 농협하나로마트 월드컵북로 356 375-7266 5,10,20L
  • 쓰레기배출안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과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다량배출사업장이란?
      •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관계없이 음식물폐기물이 소량 발생하는 비알코올 음료점업 (다류, 카페 등)및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제외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3,000㎡ 이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등)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및 준수사항
      •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 신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변경)서와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소행정과로 제출 (☎ 02-3153-9224, Fax 02-3153-9249)
        • 위탁처리업체와 위탁계약 시 유의사항
        • -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차량에 운반차량 신고필증 부착여부 확인
        • - 재활용신고, 수집운반업 허가, 중간처리업 허가증 등 처리업체의 인ㆍ허가 서류 확인
        • - 위탁계약서 및 관련자료 사본 보관 등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명시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내용 이행
      • 아래 변경사항 발생 시 발생 후 1개월 이내 변경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청소행정과로 제출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됨)
      • 관리대장 비치 및 2년간 보존, 연간 폐기물 총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청소행정과로 제출
    • 과태료 부과 근거 및 기준
      • 과태료 부과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 쓰레기배출안내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배출

    • 가정에서는
      •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분리수거함에 넣어주세요.   바로가기
    •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 단지내에 설치된 분리수거함 또는 가까운 분리수거함에 배출하세요.
    • 사업장에서는
      • 폐건전지는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분리수거함에 넣어 주시고, 폐형광등은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 문의하신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이란?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6에 의한 폐기물배출자의 범위
      •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소유자(점유자)
      • - 폐기물을 1일 300 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LED 조명 분리배출 방법은?
     
    • 한국조명재활용협회 전화번호 및 주소
      • 전화번호 : ☎ 02-3785-2883
      • 주 소 : 서울 용산구 새창로 213
  • 쓰레기배출안내

    일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및 규제사항

    1. 일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일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1회용품 업 종 준수 사항
    1. 접시ㆍ용기(종이, 합성수지ㆍ금속박 등)
    2. 컵(종이, 합성수지ㆍ금속박 등)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금지
    3. 합성수지용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사용금지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4. 나무젓가락
    5.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6. 플라스틱 수저ㆍ포크ㆍ나이프
    7.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8. 플라스틱 빨대ㆍ젓는 막대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금지
    9.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도ㆍ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사용금지
      목욕장업 판매(무상 지급금지)
    11. 비닐 봉투ㆍ쇼핑백* 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사용금지
    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도ㆍ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판매(무상 지급금지)
    12.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판매(무상 지급금지)
    (일회용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금지)
    13. 우산 비닐 대규모점포 사용금지
      • *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B5규격(182mm×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 봉투,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2. 변경되는 제도 비교표

     

    3. 1회용품 사용제한 규제 사항

    • 신규 규제(11.24.시행 내용) : 참여형 계도(1년, ∼23.11) + 평가 후 개편 검토(∼23.6)
      • (넛지형 캠페인)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 실시
        •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되, 고객 요청·피크타임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제공
        • (대상항목)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비닐봉투
    • 기존항목 : 과태료 부과 가능 (계도, 지도점검 실시)
      • 22.4월 이후 계도로 운영한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해 지도 점검ㆍ단속 실시
    • 과태료 부과 기준
      • 1회용품 매장내 사용시
      일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구 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식품접객업
      (카페, 휴게음식점 등)
      5∼50만원 10∼100만원 30∼200만원
      ※ 1차 위반 기준: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만원,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 10만원,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 30만원, 333㎡ 이상인 경우 50만원
       
      •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사용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일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시설 업종 사용기준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
      대규모점포(3,000㎡ 이상) 및 입점 제과점 등 업소 사용금지 100 200 300
      슈퍼마켓,종합도소매(편의점) 165㎡(50평)이상 및 입점 제과점 사용금지 165∼1000㎡ 미만 30 50 100
      1000㎡ 이상 50 100 200
      34 ~ 164㎡ 유상판매 10 30 50
      음식점,주점 무상제공금지
      (유상판매)
      33㎡ 미만 5 10 30
      33∼100㎡미만 10 30 50
      100∼333㎡미만 30 50 100
      333㎡ 이상 50 100 200
      ※ 사용제한 예외: 33㎡ 미만 도소매업
      음식점(카페,제과점)·주점에서 포장 및 배달
  • 쓰레기배출안내

    폐소형 가전제품

    •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이란?
      • 폐소형 가전제품 · 폐휴대폰에는 금, 은, 팔라듐 등의 희귀금속이 숨어 있습니다.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은 이 귀중한 자원을 재활용하고 이로 인해 얻어진 수익금 으로 불우이웃을 돕고 일자리를 만드는 녹색성장사업입니다.
    • 폐소형 가전제품
      • 대형폐기물 신고(수수료 무료)후 대문 앞에 배출하거나 5개 이상일 경우 폐가전 무상방문서비스(1599-0903)를 통하여 수거 요청하시면 됩니다.

    오디오 세트, 공기청정기, 정수기, 가스오븐렌지, 카세트라디오, 다리미, 선풍기, 탈수기, 청소기, VTR/DVD,전화기, 헤어드라이, 에어컨실외기, 전기히터, 전자렌지, 전기밥솥, 보온밥통, 녹즙(믹서)기,토스터기,가스레인지, 컴퓨터 본체, 컴퓨터 오락기, 컴퓨터 보드, 노트북 컴퓨터, 스캐너, 프린터기, 컴퓨터 복합기, 모뎀, 팩시밀리, 폐휴대폰, 시계등 이와 유사한 전자제품은 모두 해당

  • 쓰레기배출안내

    쓰레기무단투기행위 주민신고 포상제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무단투기 법규준수 제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 명칭 :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제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 포상금 예산 : 300만 원
    • 제한사항 :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월별 20만 원 초과 할 수 없음
    • 신고방법 : (on-line)Play스토어(안드로이드), App Store(아이폰)에서 『생활불편신고』앱 설치 후 사진 및 동영상 첨부하여 민원등록신고 또는 전화, 방문, 서면신고 가능
    • 포 상 금 : 무단투기행위의 과태료 부과 1건 당 1만 원 지급
    • 지급시기 : 투기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후(분기별 지급)
    • 지급방법 : 신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 신고내용
      • 위반행위 장면이 정확히 담긴 동영상 및 사진자료 (디지털 파일 및 CD로 제출)
      • 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성명 및 주소 또는 거주지)
        (예: 차량에서 담배꽁초 등 투기 경우 - 차량번호)
      • 투기행위 일시 및 장소
      • 그 밖의 참고사항
  • 쓰레기배출안내

    폐의약품 분리배출 안내

    • 폐의약품 분리배출의 필요성
      • 폐의약품이 매립 및 하수 등을 통해 부적절하게 처리될 경우 유해 성분의 토양, 하천 유입 등으로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
    • 폐의약품 전용수거함 설치
      • 설치장소: 각 동주민센터 및 마포구 보건소(지소)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종류별 약 배출 방법
      • 가루약: 포장지를 개봉하지 말고 그대로 배출
      • 알약(조제약): 포장지 그대로 개봉하지 말고 배출
      • 알약(정제형): 겉 포장지(종이)만 제거 후 플라스틱 등으로 포장된 알약은 개봉하지 말고 배출
      • 물약: 용기 그대로 마개를 잠그고 비닐봉지 등으로 이중포장 후 배출
      • 연고 등 특수 용기: 겉포장(종이)박스만 제거 후 마개를 잠그고 용기 그대로 배출

    ※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면 안 되는 물품
    ► 폐의약품 외 물품(홍삼, 자양강장제 등 건강보조식품)

부서 : 자원순환과 대표전화 : 02-3153-9200 최종수정일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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